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수혜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물며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만 기준으로 해도 131억원에 달한다고 보며 이런 거액의 손해가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46억2000만원은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000만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과 자치구 10억4000만원까지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4000만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38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기준이라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