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씨(53) 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조씨는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가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어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7가지 중 6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배임수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2명은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한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보고 조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조씨)이 양수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뒤 채권이 지급되지 않자 후행 행위(소송 제기)가 이뤄졌다"며 "후행 배임행위(소송 제기)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배임행위(채권 취득)에 의해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소송 제기 행위는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외에 작년 8월 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핵심적이고 주도적으로 인멸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행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 2명에게 해외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출국을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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