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최용환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되며,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먼저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추석 전에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고 심사 후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한다.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에서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19∼23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하는 서류,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25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 희망자금을 받고자 한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생년월일 기준 만 18∼34세로,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다음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이어야 한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가리며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속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청년은 내달 12∼24일 신청을 받으며, 1∼2순위에 해당하지만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1차 신청에 참여한 1∼2순위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3순위 청년 등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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