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 광복절집회로 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들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도 집회 개최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개천절에 신고된 모든 대규모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서울을 '시 경계-한강-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하는 검문소를 설치해 집회 차량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종로구 광화문 인근 등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 경찰과 장비를 동원해 집결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김 청장은 "경찰의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여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집회를 직접 차단하게 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실효적인 법 집행 방안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불법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일부단체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집회에 참가할 것을 예고하자 경찰은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고 심각한 차량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불법 차량시위도)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총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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