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씨와 당시 지역대장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오후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 했으며,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며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중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했으며,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한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장관과 전 보좌관 최씨, 이모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나 군무이탈방조죄도 불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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