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최용환 기자

 

[서울=월드투데이]최용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국토교통부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개정안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국민(공공)주택을 20%에서 25%로 늘린다. 민영주택에선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가격 6억~9억원)일 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신혼특별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에선 월소득 66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 장기 근무자 중 생업사정으로 단신 부임한 경우엔 국내 거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만 있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도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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