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최용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2차 수급자를 위한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부터 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다.

5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은 12~23일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고, 현장 신청은 19~23일 가능하다.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19일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번)인 신청자만 가능하며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 4, 6, 8, 0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1~23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3순위를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또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2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과 신청장소 등은 12일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말까지 가능하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급은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지원금 2차 지급은 3순위나 추가 신청한 1~2순위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1인당 50만원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은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오는 12일 안내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연휴 직후인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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