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최수혜 기자=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일반인과는 다른 개인적 사정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적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면서 "다만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 및 이동동선에 대해 무려 20번 이상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해) 제때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약 6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옳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 커피숍 등을 방문하는 등 안일함으로 확진자가 80명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2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학원강사 등 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면서 "(교도소에서 매일 같이 자해를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선처해 준다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당시 방역 당국에 "무직이다"고 허위진술해 혼선을 불러 일으켰으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이 불일치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시 등 보건당국은 재조사를 실시해 A씨가 대학 4학년 학생으로 미추홀구 소재 세움학원 강사이고,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수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5월2~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고 서울 관악주 확진자와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접촉하고, 확진 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보습학원에서 5월6일 수강생 9명을 상대로 2차례 강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허위진술을 한 사흘간 소속 학원 학생, 과외학생, 학부모 등 많은 접촉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만들었다.

시는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검체검사를 받으며 많은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14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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