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정윤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에서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전경련을 압력을 가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을 요구한 김 전 실장 등의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하고, 이를 남용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구속되어 복역한 일수(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선고형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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