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서울=월드투데이]황희진 기자= 최근 '빨간약'으로 알려진 포비돈요오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화제가 되자,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먹거나 마시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식약처는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와 관련,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공했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부위와 사용방법을 지켜야 하고,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안과용·내복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특히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되는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반드시 뱉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하여 마찬가지로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실험질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비돈요오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 시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다량으로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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