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월드투데이]최수혜 기자=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전 11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된 사건은 판결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만 다룬다"고 하고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 판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도시사직을 유지했다. 검찰이 일주일 이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은 확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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