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피켓 (사진=뉴스1)

[수원=월드투데이]정윤경 기자= 검찰이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명령도 각각 요구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변론재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도록 서버를 해외에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 했으며 만에 하나 수사기관에 적발 됐을 시, 다른 범죄자에게 회피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게시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은 계획적 범행으로 다른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의견진술을 시작했다.

또한 "전씨는 불법 사이트에 버젓이 '후원금 모집' 등 가상화폐로 돈을 모았으며 배너제공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 수익금을 모집했다"며 "전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영상모습이 공개되고 유포돼 자신들의 지인이나 부모님이 언제 볼 지 모른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평범한 삶도 살아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량은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구형량인 징역 3년 6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졌는데, 지난 4월 9일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돼 이를 적용한 것이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어떤 사유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됐고 돌이킬 수 없다"며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피해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게시하고 판매했으며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게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불법 사진 1046건, 동영상 629건을 유포했으며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12건, 사진 95건을 불법 공유하는 등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불법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불법 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불법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및 추적회피 방법 등을 설명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8년 10월 AV-SNOOP 불법 사이트에 피해여성의 이름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