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정윤경 기자=국내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비해 조치했던 수출 총량제와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마스크 현황은 관련 산업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했다"며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관련 업체들은 국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조치한 '수출 총량제'로 인해 그간 월 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됐다.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을 하려면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을 허용받아야 했다.

10월 23일부터는 마스크 해외 수출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수출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양 차장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시장 경제 체계 아래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다양한 마스크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우선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F94 보건용 마스크 뿐만 아니라 '밀착형 KF94 마스크'도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이 마스크는 기존의 귀에 거는 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해 N95 마스크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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