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장치 착용 45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공범 천모씨와 강모씨에게는 징역 15년, 임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장모씨는 징역 10년, 미성년자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에게 모두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보낸 탄원서를 낭독했다. 탄원서에는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는 반성문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 (피해자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잊혀지지 않는 피해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반성문이 어떻게 형량 감형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건가.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무마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씨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되며 첫 번째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또 추가기소했으며,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는 따로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진행중이던 기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해 22일 결심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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