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최용환 기자=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 방문)에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다음달 6일까지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오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0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 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전 발열 여부도 확인 받아야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소상공인들은 '새희망 신청사이트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 운영)과 '콜센터'(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밖에도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까지 직접 연락을 취해 '지급대상자'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달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달 동안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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