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유정 기소 사진제공=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에게 의붓아들 A군을 집으로 데려오게 해 2019년 3월 1일 저녁 A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이후 2일 새벽 잠이 든 A군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전 남편 강모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는 시신을 훼손하여 여러 장소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남편)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수법·장소를 검색, 혈흔에서 고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 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것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봤다.

2심에서도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고씨의 고의적인 압박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군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확정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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