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바라본 마포 아파트 단지. 사진=송다미 기자

 

[서울=월드투데이]송다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이 4조30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14만9000명(25%) 증가하여 올해는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20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12월1일~15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은 12월14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를 기한 내 미납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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