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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최수혜 기자=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고검장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 지시를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중간 간부들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11월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이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한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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