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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징역 30년이 가장 높은 형량이지만 형을 가중할때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랄로' 천모씨(29)에게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4)에게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3)에게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0)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태평양' 이모군(16)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고 인식한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으로 판단된다"며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성착취 제작, 그룹관리, 홍보, 가상화폐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 반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구성원들 대부분 참여가 제한된 '시민', '노아의 방주' 그룹 등에도 참여했다"며 "조씨가 개설한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계속 생성·폐쇄되지만, (공범들이 참여한) 방은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 유포 사실과 참여자들이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고 홍보하는 등의 본질적 측면에서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목적의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공범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게 하고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홍보를 위해 여러차례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이로 수익을 취득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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