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검찰총장/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정윤경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3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데 이어 처분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총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윤 총장이나 특별변호인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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