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환경부 직원들이 올해 6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정윤경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개선을 위해 30일부터 12월24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560여곳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하여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비교적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환경공단은 서울, 경기도 등 총 7곳에서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사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도 한다.

아직 원격측정적용기술이 개발이 안된 경유차(매연단속)에도 내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속 첫날인 30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 차량 정비·점검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과정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태이고, 수도권 외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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