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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정윤경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검찰 운영 시스템 관련 문제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한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철인 1월에 맞춰 일회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업무 참고로 만든 뒤 폐기한 것"이라며 "사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12월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에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보 수집 보관 가공은 불법행위"라며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 이는 전형적 사찰이다. 수단도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참고해 윤 총장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법무부가 오는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12월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게 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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