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동해공장 전경/홈페이지 캡처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도해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가 부활할 가능성이 보이면서 시멘트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원세는 지하자원 채광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자원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겹치며 올해 시멘트 출하량은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종 과세 법안까지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멘트 생산 1톤(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액 65%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와 군등 지자체에 배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시멘트 업계는 자원세 신설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원료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2년부터 연간 30억원 정도의 자원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하자원 등에 부과하는 자원세를 공산품인 시멘트에 부과하는 것 역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생산량 기준 매년 약 5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에 자원세가 부과된다면 철강·석유화학·제지 등 다른 제조업으로 자원세 부과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국내 제조업 전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계속 어려워지는 경영환경도 자원세 신설을 반대하는 업계의 이유 중 하나이다. 국내 시멘트 수요는 최근 4년 간 계속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670만t이었던 수요는 2018년 5130만t으로 감소했고, 작년에는 4950만t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겹치며 외환위기(IMF) 직후보다 적은 4550만t으로 전망한다.

올해부터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제도로 연간 60~180억원 추가 비용 안고 있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연 400억원 규모 운송료 인상마저 부담을 해야 한다. 여기에 자원세까지 부과되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년(2010~2019년)간 전체 시멘트 업계 평균 순이익(1169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역사회와 상생 차원에서 이미 시멘트 생산시설이 인접한 시·군에 직접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지원을 확대한다면 굳이 자원세가 아니라도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이라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와는 달리 거대 여당이 법안을 주도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업계 위기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환경 부담에 대해서는 여러 악조건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중과세 논란만 야기하는 자원세 입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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