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월드투데이=박철원 기자]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묻자 이와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그 활동을 금지하려 했고 2008년 이후 관련 입법 수십개가 추진됐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국경지역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14년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처리에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장관은 내달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과 한미동맹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바이든 캠프의 언급으로 볼 때, 우리는 매우 긴밀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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