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뿜어낼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15일 탄소거래소 개설 및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배출권 거래단위는 편의상 이산화탄소 1t으로 하고, 주식시장과 같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으로 제한했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초기시장이라 거래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짧은 시간에 보다 집중적으로 주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 개시(오전 10시∼10시 30분)와 장 마감(오전 11시 30분∼12시) 시에는 호가를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처리하는 단일가 매매가, 장중(오전 10시 30분∼11시 30분)에는 일반적인 접속매매로 처리된다.

가격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안정장치도 마련된다.

이 본부장은 "접속매매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급등락하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단일가매매에선 가격왜곡을 막기 위한 '랜덤엔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물 시장과 함께 개설되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에서는 당일결제 및 거래증거금 100% 징수를 운영 원칙으로 정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은 익일결제(T+1)를, 증권시장은 2거래일 뒤 결제(T+2)가 이뤄진다.

특히 거래소는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량 허용한도 부족분 및 잉여분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장내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대량매매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0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한 뒤 내년 초 탄소배출권 시장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관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정, 15일자로 공고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총량 12만5천t 이상 업체 500여개가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이 정착할 때까지 고정수수료, 변동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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