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월드투데이=최영은 기자] 서울시는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자산화’를 위해 최초로 종로구와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 위치도 ‘붙임’ 참조
  ○ 종로구 7개 구역(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 성북구 2개 구역(선잠단지, 앵두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초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은 2002년 제정된 시 조례로 한옥에 대한 비용지원을 해 왔으나, 금번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새로 신설된 법에 근거해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특례가 가능하고,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전국 최초’이며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12.2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동시에 추진된 ‘북촌’은 12.31일 공고예정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은 ‘19.8.1 공고된 우리시 최초의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의 선도사업으로서,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점차 다양한 유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북촌(62개소), 돈화문로 등 8개 구역(75개소)에서 총 137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으며,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해 진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용가치를 중시하고, 경제성 증진을 고려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 할 수 있는 능동적 자산 개념이며, 금번 실태조사를 거쳐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목록화되었으며, 향후 5년 단위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건축자산에 추가 포함될 수 있다.

소유주가 원하면 등록 건축자산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수선비용 최대 1억원과 기록화 사업 지원 등 가능하다.

건축자산진흥 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 북촌은 관리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관리계획 고시 이후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이행 예정이다.

북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단계에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해 12월 고시하였고, 그 외 돈화문로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재정비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단계가 아닌 지역은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특례가 가능하도록  ‘21년 상반기에 일괄고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 훈 도시재생실장은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활성화(revitalization)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시도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자산화’를 위해서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오래된 건축자산이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재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인식전환의 기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옵션을 마련,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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