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홍소현 기자] 일본 정부가 나가사키현 메시마 서쪽 해상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전 3시 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소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소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해역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며 6시간 동안 조사 활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11일 오후 임무를 교대한 후에도 일본 측량선이 돌아가지 않자 약 5시간 동안 걸쳐 같은 요구를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라며 한국 측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하고 활동을 계속벌였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 측은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대치한 메시마 서쪽 139㎞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인 제주 동남W고 해상이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헤이요가 조사활동에 나서면서 한국 해경이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한편,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다.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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