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드투데이=박철원 기자]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가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며 "이 조항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며 그러한 측면에서 발동되면 끔찍한 선례로 남게 된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지난주 나는 내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넘어 대통령선거 결과를 결정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의 명운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벌이려는 하원의 노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신(펠로시 하원의장)과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분열을 부를 행동을 피해달라고 촉구한다"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면서 나라를 통합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맡은 바를 다하겠다고 맹세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할 예정인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을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예상대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하면 발동된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상·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인 데다 또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탄핵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탄핵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탄핵안이 두 번 가결된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지난 2019년 첫 탄핵 추진 당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탄핵심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미국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탄핵소추, 탄핵심판을 나눠 맡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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