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홍소현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외국인 승객 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자 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침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기관의 논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1월 2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금명간 백악관 TF R UFWJD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말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백악관 TF는 이 결정을 내린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영국과 유럽 등 국가에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금지했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미국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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