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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정일권 기자] 도요타자동차는 10년 동안 배출가스 관련 결함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약1973억원(18천만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

AP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4(현지시간) 이같이 발표했다.

도요타가 과징금 18천만달러 납부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도요타의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종결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도요타가 이번 합의로 향후 대기오염 관련 결함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환경보호청(EPA)에도 제 타이밍에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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