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전자 위조주권 ⓒ예탁결제원

[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조된 삼영전자[005680]의 주권 56매(56만주)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예탁원은 주권 보유자와 주식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주권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53억원에 달한다. 

이 위조 주권은 예탁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 정보와 주권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 감식기 감별에서도 형광도안 및 은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본과는 종이의 질도 달랐다.

예탁원은 "일반투자자는 주권을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라는 은서가 있는지로 위·변조 증권을 구별할 수 있다"며 "육안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는 가까운 증권회사나 예탁원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 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세이브로,www.SEIBro.or.kr)이나 전화(02-783-4949)를 통해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다.

예탁원은 "위조 주권 유통을 차단하려면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는 실물 발행 없이 전자장부 기재만으로 증권의 취득, 양도 등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해 주권의 도난·분실·위변조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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