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사진제공 = 연합뉴스)

[월드투데이 = 조이호 기자]

프로골퍼 최경주씨의 부인이 재산을 빼돌린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최씨의 부인 김모씨가 최경주복지회 전 회계·경리담당 과장 박모씨와 보험설계사 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13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승낙없이 박씨가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김씨의 개인 재산까지 할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왔다.
박씨는 2010년 말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외국계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라는 조씨를 만났다. 그는 최경주복지회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박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박씨를 속여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김씨의 인감도장과 위조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예금과 연금보험, 주식 등을 해약하는 방법으로 모두 22억원을 빼 돌렸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박씨와 조씨를 고소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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