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경찰서 제공

[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경우 발송되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부터 발신번호를 변경한 스미싱(문자결제사기), 스팸, 문자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통사는 이를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

SK텔레콤[017670]은 다음 달 1일,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나 작년 말 이후 출시된 신형 국내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이 없지만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전화에서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유선전화도 6월 이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작년 스팸 문자의 약 58%, 스미싱 문자의 약 78%를 차지한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조처할 계획이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SK텔레콤이 작년 10월 도입한 식별문구 표시 서비스를 6월부터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변경한 경우 [WEB 발신]과 같은 식별문구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이다.

본인의 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대상도 공공기관, 일반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서비스 가입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등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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