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박용복 기자]

정부가 개인이나 가족의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으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줘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로 2001년 시행됐다.

이 서비스로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1만3642명이 6만4184필지(77.2㎢)의 땅을 찾았다. 여의도 면적 2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은 조상 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가 각 시·도에서만 가능했지만 2012년 6월부터는 전국어디서나 조상의 성명만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민원24사이트(http://www.minwon.go.kr) 조상 땅 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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