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야영 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실시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시행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에 공개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청소년활동이다.

신고주체는 개인·임의단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 전까지 신고서, 운영계획서, 주최·운영·보조자 명단, 보험가입증빙 등을 첨부하여 시청 교육체육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시청 교육체육과(☎063.539-557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00),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