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벙커시유 연료, 청주 전체 사용량 98% 차지

청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열병합발전시설 연료를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벙커시유(B-C유)에서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로 전환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09년 환경부는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대기질을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시달했다.

청주시는 개선목표를 달성 못 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최근 개발제한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같이 자칫 통합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청정연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개선 대책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2가지로 질소산화물은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세먼지는 2012년 51㎍/㎥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까지의 개선목표인 43㎍/㎥는 고사하고 환경기준인 50㎍/㎥도 초과하는 수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B-C유는 값이 싸고 열량이 높은 대신 청정연료에 비해 먼지의 경우 54배, 황산화물은 1565배, 질소산화물은 1.2배가 더 배출돼 최신 방지시설을 갖춘다 해도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는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 전체 B-C유 사용량이 8만4145㎘인데, 지역난방공사 1곳에서만 8만2780㎘를 사용하여, 청주에서 사용하는 B-C유의 대부분(98%)을 난방공사 1곳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난방공사의 청정연료 교체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청주시도 조기교체를 수시로 요청했으나 청정연료 시설교체 비용이 175억원에 달하고 연료 가격 차이에 의한 경영상 손실과 연결되어 있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청주시와 난방공사 간 연료전환 협약 문턱까지 갔으나 시설교체비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청주시는 그동안 공석이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이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방문해 대기질 문제에 대한 청주시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청정연료 설비교체 시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연료비가 절감되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면 연료전환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이 되며, 친환경 이미지를 높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효과도 있다는 논리로 적극 설득하여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부문인 산업체나 아파트 등은 청정연료로 지속해서 교체해 B-C유 사용량이 매년 줄고 있는 데 비해,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을 표방하는 난방공사에서 청정연료 전환에 다소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국 14개 지사 중 10곳이 이미 청정연료로 교체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청주 지역난방공사의 청정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가시적인 전환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환경법규 이행 여부 중점관리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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