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2회 이상 체납차량 집중 영치

원주시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원주시의 1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5억 8천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영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의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총 체납차량 28,670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8,519대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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