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도시재생 기틀 마련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통하여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단지이며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올해는 총 3억원의 사업비로 16개 단지를 선정하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 이상의 자부담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해당 단지 주민대표가 2월 24일까지 군산시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 하거나 건축과 주택행정계(063-454-370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2개단지에 44억원을 지원하여 풍·화·격을 갖춘 군산시 도시 이미지 개선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월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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