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법인 자동차 취득시 법인장부 제출을 강화하여 탈루 세원 방지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장부가액(채무인수액, 저당금액을 포함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법인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해 조세포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법인이 개입된 자동차 취득의 경우, 법인장부(계정별원장 및 전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제출 안내문을 차량등록 창구에 게시하고, 민원인에게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군산시민의 자동차 취득과 관련하여 단 1원의 탈루세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등록대행업자와 법인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자동차 취득세를 탈루했을 것으로 의심 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5만여건에 3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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