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24건에 사업비 10억 9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 통보하여 사업추진 및 정산 과정에서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은 지난해 8월 30일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결과 231건(사업비 15억89백만원)이 접수되어 심의는 실무부서심사, 분과위심의 및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1.16) 최종심의등 3단계과정을 거쳐 깐깐하게 진행되었으며 시가 권장하는 사업추진 여부, 사업비 지원규모 및 적정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함과 더불어 특히, 1개 단체에 1개사업 지원 원칙에 따라 부서를 달리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 배제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제외 및 지난해 사업추진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최종심의를 통해 '헬렌켈러복지회(대표 송경태)'의 '장애인세상체험 웰빙복지자연체험' 등 총 224개 사업에 10억 9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확정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가내리는 마을(대표 오서영)', '한옥마을 시낭송'등 총 25건의 사업이 2014년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32건 10억 33백만원

참고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액 산정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전주시가 권장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 관내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은 보조금 전용결재카드 사용 의무화,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부담 입금 통장 사본첨부 등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 준수를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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