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제보자 법정증언, 결과에 따라 새 쟁점 될 전망

▲ 이석기의 진실이 21일은 밝혀질까? 제보자 증언으로 시선집중

[월드투데이 = 이상규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가 유무죄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재판에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보다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씨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을 최초 국정원에 제보했던 이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어서 정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일 검찰의 주신문에 이어 22일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 등으로 나뉘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가 2010년 5월부터 3년 이상 국정원의 조력자로서 RO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만큼 신문사항은 양 측을 합쳐 최소 수천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루 종일 심리하고도 시간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기일을 나눠 잡고, 이례적으로 대질신문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원 수사관 문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씨가 2010년 5월 국정원에 ‘새 삶을 살고 싶다’면서 신고했으며 자발적으로 녹음파일 등 증거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비와 식비 수준에서 실비를 지급했을 뿐 큰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제보자 매수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앞서 5차 공판까지 증인으로 나온 20명은 모두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국정원 수사진의 경우 녹취록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변호인단의 공격을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은 국정원이 찍은 사진파일에 위변조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석기 경호팀’의 집단등반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설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입산통제기간 중 20명 안팎의 인원이 산에 온 것은 처음 봤지만 일반 등산객과 비교할 때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산악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전과 석유·철도공사, 군사전문가 등도 증인으로 나왔지만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녹취록 등을 놓고 RO 활동의 위험성을 지적했을 뿐 의미있는 진술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총력을 다해 이 의원의 유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제보자 증언에 따라 녹취록 등 핵심증거의 채택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RO의 실체는 이씨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증인신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철저하게 공소사실 위주의 반대신문을 진행하면서 내란음모 사건이 공안당국의 상상에서 꾸며진 사건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가 어떤 신문을 할 지도 관심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그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가열되거나 증인이 에둘러 답변할 때마다 직접 신문에 나서 답변을 이끌어낸적도 있어 이석기 재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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