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8일까지 신청,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 희망자

▲ 목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가구당 288만원 지원

목포시가 석면(1급 발암물질)으로부터의 시민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중 철거 희망자가 해당된다.

이 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외의 벽체 철거 처리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한 가구당 최대 288만원으로, 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한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희망자가 많을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다자녀→다문화가정→고령자→다수 거주 가구 등 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주민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16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50가구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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