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중 출석…회의록 수사 막바지 정계 예의 주시

▲ 검찰소환이 임박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삭제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직접 조사키로 하면서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에 따르면 “검찰에서 출석을 통보받은 문 의원 측은 빨리 진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빠르면 5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 의원에게 이번 주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지난 2일 오전에 통보했다.
검찰은 “4일을 포함해 최대한 일찍 나와달라는 뜻을 문 의원 측에 전했다”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4일 말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4일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에서 취재진에게 “검찰과 협의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빠르게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출석 요구 에 대해 “(이미) 제가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라고 했으며 출석 요구의 시점과 형식에 대해서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일단 조사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문 의원과 변호인 측은 검찰과 일정 조율을 통해 이르면 오늘(5일) 출석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계는 노무현 정부 시절 ‘2인자’로 불리며 핵심 역할을 맡았던 문 의원에 대한 조사는 회의록 삭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문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회의록의 삭제·보관 여부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 수십명을 조사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한 인사들은 지난달 7일부터 잇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회담 당시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봉하 이지원’의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은 이미 검찰에 다녀갔다.
국정원이 회의록을 생성·관리하는 데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지난달 14일 검찰에 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성한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진술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봉하 수정본은 왜 정식 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등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순조롭게 끝날 경우 이번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의 촉각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온통 몰려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