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일괄 신청,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예정

영광군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밭 농업 직불금"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부터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밭 농업 직불금" 등과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및 신규 등록"이 통합됨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동일한 신청서식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신청기간동안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되었으며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실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밭 농업 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보리, 밀, 콩, 고구마 등 동·하계 26개 품목을 재배하거나,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밭 농업 직불금은 1ha당 400천 원을 지원하며 동계 밭 직불금과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의 경우는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모든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직불금 또한 본인이 신청해야한다"라며 "신청시기를 놓쳐 보조금 지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신청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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