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쌍둥이 출산, 결혼이민자 가정 등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241만8000원/월) 이하의 출산가정은 물론,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아 출산가정, 한부모 가정,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해 평균 1800여명의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 400여 명이 추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