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구.서울승합차고지)을 폐지하고 협상에 의한 공공기여와 투명한 절차진행으로 민관의 협력적 계획을 통한 개발 실현

서울시는 2014년 2월 11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고덕동 주거복합개발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고덕동 주거복합개발 계획안은 지하7층 지상35층 규모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협상대상지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었으나 인근 강일동의 강동공영차고지로 시설이 이전하면서 10여년간 방치되어 미관, 경관을 저해하는 등 주변 주거환경악화의 원인이 되어 온 부지에, 협상에 의한 공공기여와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논란을 불식시키고, 주변개발과 조화되는 효율적인 역세권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 6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협상조정 협의회 와 협상정책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토지가액 대비 8%인 1,265.9㎡를 공공시설인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22.4%인 12,051.60㎡를 서울시에 청년창업센터로 기부채납하여 동남권 유통단지 내 임대운영중인 강남 청년창업센터를 이전하고, 12.6%인 6,562.40㎡를 강동구에 문화체육시설로 기부채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494세대중 장기전세주택 93세대를 계획함으로써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민관협상을 통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모범사례로 임대운영 중인 청년창업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 어린이집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와 공공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열었다"며 앞으로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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