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임대주택 취득세, 재산세 등

청주시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의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임차비용을 낮춰 서민의 주택 임차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가 최초 분양받아 취득할 때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임대기간 동안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한다.

단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하여야 하며 의무기간에 매각·증여 또는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취득세를 추징한다.

실제 청주시는 지난해 임대 의무기간에 주택을 매각한 임대사업자 12명에게 1억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최근에는 택지개발지구에 신규 분양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주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현황을 보면 2011년 39건이던 감면실적이 2012년 71건, 지난해는 14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청주시는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용해 지난 3년간 취득세 252건, 12억1300만원을 감면하고 재산세는 5만2763건, 23억6000만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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