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

[ 월드투데이 = 임성준 기자 ]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을 일삼으며 사망케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 A씨(51)는 의붓딸 B양(당시10세)에게 강제로 소금을 과다섭취하게 하고 둔기나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초 지난 8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관은 B양 몸에 멍 자국을 여러 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타살 의심을 갖고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B양 사인은 나트륨 중독사 및 폭행에 의한 쇼크사였다.

경찰은 B양의 집을 수색해 B양의 일기장과 폭행시 사용한 둔기 등을 확보하고 B양 오빠(14)를 조사한 끝에 A씨가 B양 뿐 아니라 B양 오빠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재혼 후 새 시부모와 갈등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학대하며 스트레스를 푼 것 같다고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아이들을 폭행했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이 집에 없을 때 B양과 B양 오빠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 남편이자 B양 아버지 역시 정서적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양 아버지가 A씨의 학대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확인한 뒤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계모는 지난 2008년 남매의 아버지와 재혼을 하며 아이들의 양육을 전담했으며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1주일에 3차례나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했다. 정 양이 토하게 되면 그것까지 먹이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밥에 소금을 넣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의 학대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해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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