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전업주부도 철저한 준비후엔 사회적기업가로 우뚝

3월 둘째 주부터 3주간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설명회 및 학교 운영
2월 24일부터 3월7일까지 전화(☎2091-3174∼2)로 수강 접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이해 및 설립절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주제로 강의

착한 자본주의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면?

최근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양성하고자 '2014.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 설명회 및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봉구의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 설명회 및 학교는 3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3주간, 매주 화요일 도봉구청에서 운영한다.

첫 강의는 3월 11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16층 교육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이해 및 설립절차'를 주제로 열린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인(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의 박향희 사무국장이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개념, 설립방법, 지원정책 및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월 18일과 3월 25일에는 오후7시부터 9시까지 9층 다목적교육장에서 진행한다. 18일에는 사회적 기업, 25일에는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을 주제로 각각의 개념과 사례, 인증요건 및 설립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강의한다.

프로그램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단, 사전에 전화(☎2091-3174∼2)로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7일까지다.

도봉구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에 관심있는 주민을 위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도봉구 사회적경제지원단(www.hopetech.or.kr, ☎994-7558)에서 수시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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