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2,800만원을 들여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의 관내 사육농가 630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1회 가축진료비가 8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4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다수의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연 3회 이하로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영세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상담과 진단, 치료 등을 실시하고 사육기술과 전염병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소규모 농가의 가축진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은 물론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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